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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 100원밖에 없는 배달기사 사고를 낸 뒤....
조회수:2624    새로고침:2022-07-29 10:52
분류 : 
생활
7월 25일 항주시에서 배달기사로 뛰고 있던 A씨는 역주행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온라인 택시를 들이 박았다. 사고는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긁힌지라 교통경찰을 불러서 사고를 확정한 뒤 택시기사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150원을 요구했다. A씨는 사고의 책임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지만 돈을 배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실 금방 항주에 온지라 위챗과 알리페이의 돈을 다 합쳐봤자 100원도 안된다면서 난감해하고 있었다.

이에 교통경찰은 위챗으로 150원을 보내주며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감사를 표하고 150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달앱에서 의외의 보너스가 나왔다면서 바로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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