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금은 주택구매시 낮은 이자로 주택을 구매할수 있게 해주는 정책인만큼 주택공적금으로 대출할수 있는 최대금액이 1인당 36만, 부부인 경우 60만원으로 책정되였었다.
그러나 6월 15일 산동성 청도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서는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금융상품이 아니다>는 원칙을 지키며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개인이 최대 50만원, 부부 최대 8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올렸다. 두번째 주택구매자에게는 여전히 1인당 36만, 부부 6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