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상해시 정부는 <상해시 시용환경위생 관리조례>를 심의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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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하면 정부는 일정한 공공구역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노점을 벌여 운영하거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야간경제, 체험경제를 발전시키데 있습니다.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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