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2022년 중국 청년 취업자(예정자 포함) 법률 자문 개시#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중국 취업을 도와주고, 현지 취업 또는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애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중국 청년 취업자(예정자 포함) 대상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법률자문 지원기관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북경대표처
ㅇ 법률자문 지원내용
- 중국 취업 시 필요한 취업허가제 및 체류자격 관련 제도 안내(현지 취업과 무관한 단순 체류연장을 위한 자문은 제외)
- 노동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노동시간, 휴가 등 중국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 노동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취업 및 근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 사항
ㅇ 법률자문 지원 절차
- 법률 자문을 희망하는 중국 취업 예정자 또는 취업자(노동계약 해지자 포함)는 방문, 전화(86-10-8531-0700), 이메일(haoran.jin@bkl.co.kr 또는 hys05@korea.kr)로 법률 자문 신청(이메일 신청 추천)
- 이메일로 법률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목에 청년 취업자 법률자문임을 명시하고, 이메일 내용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희망하는 자문내용을 상세히 기술
- 자문결과는 유선 또는 이메일로 회신. 끝.
원문링크: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587/view.do?seq=18&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