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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에 거절한 직원 해고했더니 44만원 배상...
조회수:3406    새로고침:2023-06-12 12:20
분류 : 
법률
상해의 유명한 건설회사 직원인 무씨는 상해에서 근무중이였는데 회사의 상해 업무 축소로 100킬로미터 떨어진 남경으로 근무지 이동 명령을 받았고 무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상해에서 근무를 했고 회사는 무씨가 결근했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했다. 무씨는 회사를 법정에 고소했고 결국 법원은 회사에 44만6천원의 배상을 물렸다.

2004년 11월 입사했던 무씨는 2018년 9월 해고통지를 받았고 이에 노동계약 해지 배상금으로 28개월어치의 월급인 55만5000여원과 2018년 연말보너스 4만원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중재후 총 44만 6천원의 배상을 회사에게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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