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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cm의 칼은 어떻게 안전검사를 뚫고 기차안에 반입되었나?
조회수:3003    새로고침:2023-05-08 12:04
분류 : 
사건|사고
5월 4일 K435 기차에서 A씨는 18cm의 칼을 든 B씨와 충돌중 칼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가족은 이 흉악범 씨가 10여분 동안 A씨에게 가격 했으며 죽기전에는 배로 칼을 눌러서 더이상 칼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어했으나 결국에는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기차에 어떻게 18cm이나 되는 칼을 반입하는게 가능한지 안전검사에 의문을 품었고 또 기차안의 의약품에 자물쇠가 잠겨있었으며 열쇠 또한 없었다면서 이것이 A씨의 생명을 살리는 적기를 놓치게 된 이유가 된다면서 항의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에 의하면 과일 칼등 6cm이하의 칼은 기차에 들고 올라갈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관점은 기차역에서 범인 B씨가 칼을 들고 올라가는 행위를 알면서 안전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A씨에 대한 살인죄가 비율적으로 적용될수는 있지만 검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라면 기차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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