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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이우(义乌): 주동적으로 보고한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인원을 상대로 보상금 5000원을 장려한다...
조회수:2383    새로고침:2022-09-21 13:25
분류 : 
법률
신종 코로나19 양성감염자 접촉자들이 주동적으로 보고하면 5000원을 장려한다...

■ 전 사회의 역량을 충분히 동원하여 전염병 예방통제에 참여하고 전염병 전파를 철저히 막기 위해 신종 코로나19 양성감염자 접촉자들의 관련 사항을 주동적으로 보고하는데 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본인은 7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19 양성감염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다면 15분 이내에 96150전화를 하거나 유관부문지휘부 (연락번호 사진첨부 참조)에 주동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자리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요원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절대로 외출 (외부에 나가서 하는 핵산검사 포함) 하거나 타인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2)주동적으로 보고한 정보가 시市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의 확인을 거쳐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가 밀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5,000원의 장려금을 준다. 기타 인원이 상기 밀접접촉자에 대한 소식(조사결과 사실과 일치)을 제공했을 시 마찬가지로 5,000원(인민페)을 장려한다. 동일한 밀접접촉자인 경우 먼저 보고한 인원에게 장려하며 중복포상은 하지 않는다.

(3)코로나19 양성감염자와 접촉한 인원을 고의로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지연한 경우, 집행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등 법률과 법규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4)보고한 밀접접촉자가 이미 보고되였거나 조사과정에 있는 경우 포상하지 않는다.

이우시 예방통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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