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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가정폭력에 이혼을 원했다가...남편이 20만위안을 요구해...?
조회수:2450    새로고침:2022-09-02 11:23
분류 : 
사건|사고
잘못은 했지만 빈털터리로 떠나는건 아니지않나...?

최근 하남성 초작시 해방구(河南省焦作市解放区)법원에서 가정폭력 이혼 분쟁건이 논란이다.

란모(兰某)와 이모(李某)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슬하에 딸이 있다. 2017년 남편 리모가 실직한 뒤 성격이 크게 바뀌면서 아내한테 몇번의 가정폭력이 있었다. 그뒤로 아내는 감정불화로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모가 아내란모에게 20만원 이혼비(离婚费)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직후 리모의 성격은 갑자기 참을성이 없고 짜증도 많아졌고 결국 두 사람의 다툼은 가정폭력으로 발전했다. 아내는 압력에 못 이겨 따로 사는 것을 선택했는데 남편 가정폭력은 더욱 심각해졌고 심지어 이성을 잃어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칼로 여러 번 위협까지했다. 이에 아내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번했다고 한다.

최종 이모와 란모는 법정조정후 아내가 일차적으로 남편한테 15만원 지불하며 남편은 공동거주했던 집(남편소유)에서 옮겨 이사를 가야 하며 집은 딸이 소유하는 조건에 양측은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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