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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711 편의점 36.2원의 유통기간 지난 식품 팔아 벌금 10만원을 받아...
조회수:1944    새로고침:2022-06-07 15:19
분류 : 
법률
북경시 퉁저우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한 식품 10개가 유통기간이 지난것으로 인해 10만원의 벌금을 부여받았으며 5년내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재신청 할수 없도록 강제조치를 당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세븐일레븐은 그나마 깨끗한 편의점인데 이정도이면 다른 마트는 어느정도 관리가 되겠냐며 투덜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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