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14시경 청도시 청양구 춘양로에서 서쪽으로 운전하던 하얀색 SUV차량이 민경에 의해 멈추었다. 검사중 운전수의 알콜 농도가 66mg/100ml로서 음주운전으로 판정되였다.
대리기사 손모는 2월 15일 새벽 3시경까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근정도의 바이주를 마셨으며 당일 오후 그는 술기운이 완전히 가셔지지 않은 상태로 대리기사로 출근하여 청양구에서 출발하여 교주시의 교동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경한테 잡혔다.
손모는 4년전 음주운전 처벌 경험이 있었기에 2차 음주운전으로 분류돼 7일 구류 및 1000원의 벌금 및 면허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새벽까지 마신 술이 이튿날 오후까지도 가셔지지 않으므로 술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는 것도 약간 위험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