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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예방접종완료자 포함) 대상 격리면제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2021년06월24일 20:02   조회수:3733   출처:조아차이나 포스트

해외 입국자(예방접종완료자 포함)  

대상 격리면제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21.6.23자 업데이트)

☞ 중국인의 경우 별도 공지 확인

안녕하십니까?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01

1. 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7.1.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 발급 기준에 국내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WHO 긴급승인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北京生物**), 시노백

  ** 동일성분 원액으로 포장만 달리하는 长春, 兰州, 成都, 上海生物 인정

※ (교차접종자)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시 인정, 단,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 (대상 국가)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7월, 17개국)를 제외한 국가

02

2. 이와 관련, 주요 변경내용 및 구체 신청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따른 제출 서류 등 격리면제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미접종자)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한국 입국시 효력 유효

- (예방접종 완료자)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한국 입국시 효력 유효

※ 예)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2(00:00)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방역관련 기준

ㅇ (방역 관리) 진단검사(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해외입국자PCR음성확인서발급기준(https://overseas.mofa.go.kr/cn-qingdao-ko/brd/m_22225/vi ew.do?seq=25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발급 기준별 제출 서류

※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접종완료 병원, 접종소 등에서 발급한 서면 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자 성명 및 신분증번호,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횟수, 접종일자, 백신생산업체, 백신정종장소 명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및 교부 절차

ㅇ (중요 사업상 / 학술 공익적 / 공무국외출장 목적)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 완료하여 방문 또는 원격(qdconsul@mofa.go.kr) 접수, 관련 부처 협조문 확인 후 발급

- 발급소요 시일(2-3일)을 감안하여 신청서 제출 요망, 원격(신청자 이메일) 발급 가능

ㅇ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 완료하여 방문 또는 원격(qdprot@mofa.go.kr) 접수, 해당 요건 심사 후 발급

- 방문 접수 장소 :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민원실 1층 (대표전화 0532-8897-6001)

※ 주말, 연휴 중 장례식 참석을 위해 긴급히 한국 귀국이 필요한 경우 상기전화로 문의시, 신청서류를 구비 완료한 당일 발급 가능, 상기 메일로 접수 및 발급 가능

ㅇ (인도적 목적 - 직계존비속 방문)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 원칙

- 긴급성이 인정되는 장례식 참석 목적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 방문 접수 불가

- 발급소요 시일(4-5일) 감안, 항공기 탑승 약 5일전 신청서류 제출 요망

- 방문 접수 장소 :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민원실 1층 (대표전화 0532-8897-6001)

- 접수 개시일 : 6.28.(월)부터 접수

- 신청 대상 : 당관 관할지역(산둥성)내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

※예) 6.23. 2차 접종 완료자인 경우, 7.8.부터 신청 가능

※항공기 탑승일정에 따라 7.1.(목) ~ 7.5(월) 출발 예정자만 6.28.(월) 신청

- 격리면제서는 원격(신청자 메일)으로 발급 예정이며 상용 메일로 정확히 기재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이며, 미성년자(6세 미만 아동 및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녀)의 경우 부모(가족관계증명서 확인)가 대리 신청 가능   

ㅇ (공통) 격리 면제서 발급 시점은 입국전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권장

※ 신청인은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총 4부 준비 (①입국심사대 ②검역대 ③ 임시생활시설 ④본인 소지)

- 7월 중순 이후 ‘영사민원24’를 통해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향후‘영사민원24’를 통한 시스템 구축 완료시 신청 및 발급 절차 재안내 예정

03

3. 아울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 면제에 따른 의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자는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기부담 1일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 필요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개별 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04

4. 한국 방문 후 중국 복귀시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α일(지방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상이, 칭다오시의 경우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 또는 집중격리)’ 간 격리 등을 실시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사항은 주칭다오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서식(서식3 서약서 포함)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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