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지역변경]
업체입주
위챗으로 스캔하기
업체입주
등록
위챗으로 스캔하기
등록하기
포스트  >  뉴스  >  강아지 목줄하지 않으면?!...5월1일부터 바뀌는 법규!
강아지 목줄하지 않으면?!...5월1일부터 바뀌는 법규!
2021년04월22일 10:49   조회수:2853   출처:차이나뉴스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일부 애완견 주인들이 강아지한테 목줄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강아지한테 쫓겨서 물리거나 어른들도 물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며칠전 광주시의 류씨성의 여성은 재래시장에 갔다가 강아지한테 물렸다. 화가 나는 것은 강아지 주인이 전혀 미안함도 없고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거지? 200원 줄게, 거스름돈 필요 없어!"라면서 200원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다운로드 (6).jpg


강아지 주인이 광견병 백신을 맞은 기록을 제공할수 없었으므로 류씨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진행했고 면역 항체도 접종했다.


다운로드 (8).jpg


경찰의 중재하에 류씨는 배상금 1200원을 받았다.


그러나 3일이 지난 지금 류씨는 1700원의 의료비용이 지출되였다.

뿐만아니라 탈수와 배탈 20여차례 및 발열등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났다.


다운로드 (9).jpg


이미 일부 지방은 목줄하지 않은 강아지는 가차없이 몰수하고 있다.


"우리집 강아지는 사람을 안물어요"


대부분 목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변명이다. 그 변명의 시대는 이제 지나간다.


5월 1일부터 강화된 법규에 의하면 강아지 신분증과 목줄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재대상이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고 1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또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1000원이상 50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포스트 아이디
차이나뉴스
소개
추천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