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은 집주인이 3년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원인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图片来源于网络
이에 집주인은 집에서 물이 샌지 오래 되였고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줄 것을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수리해주지 않았기에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본인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누수문제는 건설업체가 책임지고 수리해줘야 하고 관리사무소는 건설업체에게 통지를 하였음으로 이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