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교육부의 공식사이트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학교는 응당 학부모에게 원칙상 학생들이 개인 휴대폰을 휴대하여 학교에 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휴대해야 할 수요가 있을 경우 학생의 가장이 동의후 서면으로 신청하여 학교에 가지고 오며 학교측에서 통일로 보관하여야 하며 수업중에 휴대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학교는 응당 휴대폰 관리를 학교의 일상관리제도에 포함시키며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 방식 및 책임자를 세워 보관장치까지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휴대폰으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거나 휴대폰으로 숙제를 완성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휴대폰과 공부를 분리하도록 요구했다.
휴대폰이 가져다준 편리함도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에도 비상이 걸릴만큼 휴대폰이 주는 악영향도 적지 않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게 하려고 해도 숙제를 휴대폰으로 완성해야 하는 학교의 교육방식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줄수밖에 없었던 부모님들도 안심할수 있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