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1992년 2월에 결혼등기하였고 슬하에 딸(1999년 11월 1일 생)과 아들(2007년 2월 12일 생)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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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9개월 후, A는 재차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감정이 이미 파열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동채무 때문에 이혼에 동의 안하는 B를 설득하여 이혼에 동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미성년인 아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의 양육권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자 법원은 A와 B는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