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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  건강정보  >  中 부모가 아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행위는 증여행위인가요? 대여행위인가요?
中 부모가 아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행위는 증여행위인가요? 대여행위인가요?
2020년04월08일 18:45   조회수:188   출처:문금단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상식

1953년에 출생한 A와 1982년에 출생한 B는 부자관계입니다. 2010년 부터 A는 여러번 나누어 B에게 총 위안화 2500만원을 입급하였습니다. B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图片来源于网络

2016년 A는 소송을 제기하여 B가 25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입금기록, 위쳇 대화내용, B가 본인 명하의 부동산은 실제 A의 소유라고 인정한 문자내용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B는 이 돈은 A가 아들 결혼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증여한 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은 1심, 2심, 재심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은 B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A가 B에게 입금한 돈은 증여한 것이 아니고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B는 이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입금한 자금은 필연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보면 안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증여로 볼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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