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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  건강정보  >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020년05월22일 18:54   조회수:524   출처:문금단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상식

5월19일, 국무원 뉴스사무처는 뉴스발표회를 개최하여 “코로나”기간에 임대료 부담이 큰 음식업등 서비스업의 임대료분쟁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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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片来源于网络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부부급 전문위원, 2급 대판사 류궈이샹은 “코로나” 및 “코로나 방어조치”는 불가항력에 속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혜택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로 두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1. 되도록이면 계약해지 청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 변경청구를 인정해줍니다. 


또 다른 한가지 경우는 임차인이 완전히 확실히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되였을 경우 계약해지 청구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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