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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  건강정보  >  中 10년전에 빌려준 200만원을 지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까요?
中 10년전에 빌려준 200만원을 지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까요?
2020년05월22일 18:52   조회수:498   출처:문금단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상식

2008년 2월 19일, A는 B에게 위안화 2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틀 후, 양측은 <차용각서>를 체결하여 ‘B는 A에게서 200만원을 빌렸고 차용기간은 2008년 2월 21일부터 2008년 3월 11일까지이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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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片来源于网络

2009년 3월9일, B는 <차용각서>에 ‘기타사항’조항을 추가하여 B가 A에게 차용금을 상환하는 법적시효를 B가 실제로 A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연장하고 B는 A가 법원에 소송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준다고 약정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A는 B를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는 얘기를 한적 없고 B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2019년 9월, A는 소송을 제기하여 B가 20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소송시효가 지난 원인으로 B는 A에게 200만원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송시효는 계약서의 약정에 의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소송시효를 약정하였다고 하여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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