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5만원이상 입출금시 자금 출처와 용도를 밝히는 제도를 잠시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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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중지된 원인은 금융기구가 내부관리제도, 정보시스템, 직원교육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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