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기간 교통경찰이 출근 안할거라는 요행을 바라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잡혔다. 신고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였다. 음주운전을 한 A씨를 음주 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203mg/100ml로 나왔다. 민경은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피를 뽑았고 A씨는 울면서 구정인데 왜 휴식 안하냐면서 본인은 위법행위인 것은 맞지만 경찰들은 부모님 뵈러 안가서 위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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