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9월 25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발표한 중국 비자 신청 관련 공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주한중국대사관 관련 공지(https://mp.weixin.qq.com/s/PIUxOlQPwIGNIpvv-n9n9w) 참조
1. 9.23(수)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①취업류(Z), ②동반 등 개인사무류(S), ③친지방문류(Q)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사증 재신청 절차 없이 중국 입국이 허용됨.
○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3종류의 거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에 만기되었고, 중국 방문 목적이 동일한 경우, △만료된 거류허가와 △다음 서류를 해외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동일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음.
1) 취업류(Z) 사증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만료된 취업류 거류허가 사본, ② 유효한 <외국인 취업허가통지> (또는 <외국인 취업허가증> 등)
2) 동반 등 개인사무류(S) 사증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만료된 동반 등 개인사무류(S) 거류허가 사본, ②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여권, 유효한 거류허가 ③ 신청자와 초청자간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결혼증, 출생증,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증명서 등)
3) 친지방문류(Q) 사증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만료된 친지방문류(Q) 거류허가 사본, ② 중국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중국 신분증 또는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결혼증, 출생증,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증명서 등)
2. 만약 상기 3종류 항목 등*에 해당이 안 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사증 신청이 가능함.
* 유효한 거류허가가 없거나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만료된 경우
○ 상업(M), 방문(F) 또는 동반 등 개인사무류(S)사증 신청
→ 상업무역, 과학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패스트 트랙 인원 포함)과 동반가족은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추가로 제출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장기 친지방문류(Q1)사증 신청
→ 가족 동거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중국측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중국신분증 혹은 중국 영구거류증, 가족관계증명서(결혼증, 출생증,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증명서 등)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친지방문류(Q1 또는 Q2)사증 신청
→ 중국국적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국적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중국국적 부모 중 한 명이 작성한 초청장, 중국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결혼증, 출생증,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증명서 등)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 R사증 신청
→ <외국고급인재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R사증을 신청할 수 있고, R사증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계증명서(결혼증, 출생증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 S2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 Z사증 신청(한국만 해당)
→ 한‧중 인적교류 확대 조치에 따라, 한국 국민은 유효한 <외국인취업허가통지> (또는 <외국인취업허가증> 등)를 제출하여 취업(Z)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 X사증 신청 (한국만 해당)
→ 한‧중 인적교류 확대 조치에 따라, 유효한 유학류 거류허가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 없이 유학(X)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만약 유효한 유학류 거류허가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 또는 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재학 중일 경우 기존 유학 거류허가 및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유학(X)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3. 상기 사증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함. 신청 전에 홈페이지 (https://www.visaforchina.org)에서 온라인 사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증 접수 시간을 예약한 후 예약 시간에 맞춰 신청하면 됨. 상기 사증별 구비서류 외에 신청자의 여권 원본과 사진면 복사본과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재한국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한국외국인등록증 또는 한국 사증 원본과 복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구체적인 절차와 사증 신청 관련 질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연락처:
1) 서울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6층
전화: 02-1670-1888
팩스: 02-6260-8855
이메일: seoulsquare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 http://www.visaforchina.org
2) 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전화: 02-750-7800
팩스: 02-750-9696
이메일: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 http://www.visaforchina.org
4. 외교, 공무류 및 긴급 인도주의 사증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관에 문의,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