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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육부: 미리 받은 주숙비용은 돌려드려야 함
2020년05월19일 09:30   조회수:955   출처:문금단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상식

4월10일, 교육부는 학비(주숙비)는 년도 혹은 학기를 넘어 서 받아서는 안되고 주숙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주숙비를 받아서는 안되며 이미 학년별로 받은 주숙비는 실제상황에 따라서 돌려줘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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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片来源于网络

이에 5월 15일까지 강서성, 광동성, 절강성, 섬서성, 녕하성, 사천성, 하북성, 해남성, 강소성, 하남성등 지역에서 학교는 거주하지 않은 동안의 주숙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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