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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유효한 거류허가 소지 외국인 입국 허용 발표 관련 공지
2020년09월24일 09:27   조회수:3608   출처:조아차이나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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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1. 9.23()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은 <3종류의 유효한 거류허가 소지 외국인 입국 허용 관련 공고(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国家移民管理局关于允许持三类有效居留许可外国人入境的公告)>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 필요에 따라 2020326일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이 발표한 <기존 유효한 중국 비자·거류허가 소지 외국인 입국 잠정 중단 관련 공고(关于暂时停止持有效中国签证、居留许可的外国人入境的公告)>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함.

 

-  20209280시부터 유효한 중국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이 허용됨.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3종류의 거류허가가 20203280시 이후에 만기되었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이 없을 경우, 만료된 거류허가와 관련 서류*를 해외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동일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음. 상기 모든 인원은 중국의 방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328일 이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기 3종류 거류허가 소지자의 신규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서류는 비자 신청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임.

- 각 비자 종류별 구비서류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참고유효한 3종류 거류허가

취업류(Z) : 중국에서 근무하려는 자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 직장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류중인 외국인 배우자부모18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부모를 방문하려는 자

친지방문류(Q1) : 중국인의 가족 및 중국 영구거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가족동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3.26일 발표한 내용 중 (상기 사항 제외한) 여타 조치는 계속 유효함. 중국은 방역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중국 국내외 인원들의 왕래를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갈 계획임.

 



2. 우리 대사관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동 발표 내용에 언급 되지 않은 여타 종류(유학생, 언론인 등)의 거류허가 소지자가 중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여전히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인 유학생들은 현재와 같은 절차(신규 비자 발급)로 중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붙임 : 중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3종류의 유효한 거류허가 소지 외국인 입국 허용 관련 공고 원문>.  끝.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国家移民管理局关于允许持三类有效居留许可外国人入境的公告


根据当前新冠肺炎疫情形势及防控需要,现对2020326日外交部、国家移民管理局联合发布的《关于暂时停止持有效中国签证、居留许可外国人入境的公告》部分措施调整如下:

 

20209280时起,允许持有效中国工作类、私人事务类和团聚类居留许可的外国人入境,相关人员无需重新申办签证。如外国人持有的上述三类居留许可于20203280时后过期,持有人在来华事由不变的情况下,可凭过期居留许可和有关材料向中国驻外使领馆申办相应签证入境。上述人员需严格遵守中方防疫管理规定。

 

326日公告其他措施继续实施。中方将在确保防疫安全前提下,逐步有序恢复中外人员往来。

 

特此公告。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国家移民管理局

2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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