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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700만원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 자녀는 귀족(?)학교를 다녀...
2021년12월23일 10:03   조회수:2020   출처:차이나뉴스

악덕 채무자의 자녀 최고급 학교를 다니고 있어...

-돈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 일상은 호화로워...



돈 빌릴 때는 고분고분하다가 빌린 돈 받아갈 때 채권자가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주변에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고 몇년째 갚지도 않고 물어보면 갚는다면서 더 오래 빌려준 놈들도 뭐라 안하는데 급해한다며 악덕채무자가 오히려 목소리 높이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700여만원을 빚진 A씨의 소비를 추적하기 위해 상해시 숭명구 인민법원 집행국의 2명의 법관과 경찰은 악덕 채무자 A씨의 아들이 다니는 12년제 사립학교에 조사하러 갔다. 조사 목적은 A씨의 아들이 본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악덕 채무자 A씨를 연락할 방법이나 단서를 찾으려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 간단한 조사가 상냥한 얼굴의 학교관계자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였다.


학교 관계자는 법관과 경찰을 회의실로 모시고 갖은 수단을 다하여 시간을 지연시켰다. 법관은 A씨의 자녀가 이 학교를 다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그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더 진일보로 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


또 학교에 지불한 학비내역에 대한 질문에도 우유부단하게 정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학교 대문앞에 학비 18만원이라고 붙어 있는데도 말이다. 법관이 공무를 집행중인데 교장은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숭명구법원에 고소를 했다.


교장이 여러가지로 협력하지 않았기에 숭명구법원은 교장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교장은 계속하여 협력하지 않았다. 또 8월에 이미 악덕 채무자의 자녀는 본 학교를 다닐수 없다고 전했지만 9월학기에 A씨의 자녀는 여전히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이에 숭명구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해 이 학교에 2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고 5일내 지불하도록 명령하였다.


현재 700만원을 빌린 악덕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갚지 않고 있으며 계속 고소비를 진행하고 있다. 법관은 고소비를 추적하여 이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정 응징을 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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