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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법’실시후 외국인 자연인 주주자격 확인 첫 판례
2020년05월16일 12:54   조회수:553   출처:문금단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상식

2019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자연인은 중국인과 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1일 ‘외상투자법’이 실시된 후부터 외국인 자연인과 중국인 자연인은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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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片来源于网络

2009년 미국인 A는 중국인 B를 알게 되였고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A는 외국인이라 중국인과 함께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고려 끝에 A는 중국인 동생 C를 찾아서 B와 C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A의 지분은 B와 C 두사람 명의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3일,  A는 C를 통하여 45만원을 B에게 입금하였습니다. A와 C는 45만원 중 26만원은 A가 실제 출자한 것이고 단지 B가 출자한 것으로 공상국에 등록될 것이며 그 외 C가 출자한 49만원중 25만원도 A가 실제로 출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A,B,C는 <지분협의서>를 작성하여 B와 C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지만 회사의 실제 주주 및 지분 소유비례는 A51%, B25%, C24%이다 라고 약정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5일, 회계사 사무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B는 51만원을 출자하여 51%의 지분을 가지고 C는 49만원을 출자하여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해주었습니다.


2012년 A,B,C가 설립한 회사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세 사람은 재차 <지분협의서>를 작성하여 다른 회사를 인수 한 후 회사의 실제 주주 및 지분 소유비례는 A51%, B25%, C24%이다 라고 약정하였습니다. 


2018년 8월, 회사는 A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A는 2009년 11월 3일에 회사에 51만원을 출자하였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회사 운영과정에A,B,C는 메일로 회사의 운영상황과 재무상황을 소통하였습니다.


회사 운영후 A는 B가 대신 소지하고 있는 A의 26%지분을 C의 명하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본인은 회사의 51% 지분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하여 B가 대신 소지하고 있었던 26%지분을 본인 명하로 변경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B,C가 체결한 <지분협의서>는 내용이 선명하고 A는 본인이 실제로 출자한 증명과 회사 운영에 참여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A의 주주신분을 인정해주어야 하며 B는 A의 요구대로 본인 명하의 26%지분을 A의 명하로 변경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은 5월14일에 발표되였으며 이는 ‘외상투자법’이 실시된 후 처음으로 외국 자연인의 주주신분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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