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지역변경]
업체입주
위챗으로 스캔하기
업체입주
등록
위챗으로 스캔하기
등록하기
포스트  >  뉴스  >  청도시 청양구 부동산 인재정책 거짓으로 할 경우...?!
청도시 청양구 부동산 인재정책 거짓으로 할 경우...?!
2021년12월03일 15:05   조회수:2199   출처:청도뉴스

src=http___p3.qingdaonews.com_club_KzA8AgxFGRQLaCYK_4e7d982c7d35f02f_1.png_club-large_qdn=557x750&refer=http___p3.qingdaonews.jpg


청도시 청양구는 젊은 고학력 인재들을 유치하고저 2020년 3월경부터 학력별 청양구내 부동산 구매시 무료로 돈을 빌려주거나 최대 무료로 증정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 많은 금액이 투입된 만큼 비록 이 인재유인정책은 시들시들해졌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인재정책을 통해 부동산 구매 자금을 지원 받았다.


세상에 그냥 무료는 없는 법이다.


최근 항주시에서 인재정책의 돈을 허위로 작성한 증명으로 갈취한 47명 졸업생과 그것을 조달해준 중계업소에 대하여 최고인민검찰원에서 판정이 나왔다.


항주시는 2019년 6월 본과졸업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졸업생들이 항주시에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사회보험을 납부하면 10000원의 생활보조금을 장려했다.


이에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47명의 상기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졸업생들이 중개소의 A씨를 통해 49만원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갈취하였다. 47명중 한명인 B씨는 또 9명의 동창한테 알려주었다.


이에 중개소의 A씨는 유기징역 4년 6개월에 4만원의 벌금을 신고 받았다. 보조금을 갈취한 47명중 B씨를 포함하지 않은 46명은 자수했고 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금액을 되돌리는 등 모습을 보인 것에 불기소로 처리했고 B씨는 9명에게 전달해준 관계로 유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위 사건을 미루어보아 청양구에서의 인재정책의 보조금을 받은 인원에 대하여 거짓 중개소를 통해서 신청한 것인지 검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아이디
청도뉴스
소개
중국 청도지역 뉴스입니다.
추천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