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산동성에서는 전동자전거가 요구에 따라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 2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1일부터 임시번호판은 더이상 배급하지 않습니다.
산동성 공안청의 요구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집중 번호판 설치는 8월31일까지이며 9월1일부터 더이상 임시번호판을 배급하지 않습니다.
9월1일 이후 구매하는 국가표준의 새로운 전기자전거는 부근의 자동차관리소, 파출소번호판등기부분 혹은 번호판 부착후 판매하는 상가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번호판이 없는 전기 자전거를 탈 경우 20원의 벌금을 물리며 사고시 전부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9월1일부터 번호판이 없는 전기자전거는 도로주행을 할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교통관리부문에서 20원 벌금형을 선고하며 자격이 없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여 접촉사고나 큰 사고시 전체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