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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근무시간내에 위쳇으로 구매대행을 한 원인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 까요?
2020년05월14일 16:56   조회수:1006   출처:문금단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상식

2017년 2월 A는 북경 모 회사에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한은 2017년 2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이고 월급은 4800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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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片来源于网络

회사의 <직원수첩>에는 “직원이 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직원이 동시에 기타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었고 유상 혹은 무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2018년 5월7일, 회사는 A가 근무시간에 위쳇으로 구매대행을 한 행위는 <직원수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노동중재를 청구하였고 회사가 불법해고로 인한 배상금 14775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A가 근무시간에 위쳇 모멘트에 올린 내용, 단체방에서 올린 음성녹화등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동중재위원회 및 법원은 A가 구매대행을 한 행위는 다른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법해고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만약 회사가 직원이 근무시간내에 업무에 집중하지 않은 원인 혹은 기타 원인으로 직원을 해고하였다면 합법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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