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비자 및 체류기간 연장 관련 안내
2020.05.11(월) 청도한국인(상)회
1. 코로나 19 방역 기간 중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2개월 연장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 2월 27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4월 27일까지 연장
- 2월 27일 이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 기준으로 2개월(60일) 연장
2. 체류기간 만료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피해가 있는 등 사안의 중대함으로
지난 5월 8일(금) 청도출입경관리국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간담회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ㅇ 2개월(60일) 자동연장 후 중국법률 준수하고 특별한 사유(항공편, 기타)가 있
는 사람은 추가 체류연장 신청 가능함 (단, 출입경관리국 심사 후 처리)
ㅇ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 중 15일까지는 법적 조치 없이 정상 처리가능
ㅇ 03.28 00:00부터 시행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한국에 귀국하였다가 청도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지한 비자는 동 조치해제 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
ㅇ 타 지역을 제외한 청도거주 한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해
주기로 함
ㅇ 한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요청 (추후 통보 받기로 함)
3. 비자체류 자동연장기간 (60일)안에 출국을 원하시는 분은 그대로 출국하시면
되고 계속 청도에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위 방법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외에 취업증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문의바라며 거류비자(구 Z비자)
같은 경우 기간내 정상적 연장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보다는 직접 출입경에 방문 상담하시기
바라며 간담회 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청도한국인(상)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출입경관리국 (0532) 6657-3250
청도총영사관 (0532)8897-6001
청도한국인(상)회 (0532)8965-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