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에서 규정하고 국무원에 신고를 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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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에는 5대 사회보험료가 포함되나요?
- <최저임금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에는 5대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직원이 휴가를 하였을 경우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을 까요?
- 최저임금은 직원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을 때 받는 월급이기에 직원이 휴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3. 시간제 근로자, 성과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합니까?
- 적용합니다. 최저시급 및 동업계 임금기준을 참고로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는 회사에게 연체지급된 월급의 1배~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수 있습니다.
5. 직원이 휴가하는 일수가 많아서 임금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보다도 낮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하면, 2020년 5월 A는 총 22일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A는 5월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A의 5월 월급은 0입니다. 이럴 경우, A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중의 개인부담부분은 회사에서 먼저 납부해주고 A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