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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원은 추가근무를 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2021년10월14일 21:09   조회수:67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A는 2018년 9월에 모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A는 매일 6시간, 매주 6일 근무해야 합니다.


图片来源于网络

2020년 6월,  A의 동료가 사직함으로 인해 A는 두사람 일을 하게 되었고 매일 4시간의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회사의 업무배치를 거절하였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위원회는 매일 근무시간 4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합리적인 한도를 벗어났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중재위원회는 회사의 해고행위는 불법이며 회사는 A에게 불법해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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