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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하여 입국 5일전 핵산검사를 마쳐야 중국 입국 가능하도록 변경
2020년07월21일 16:06   조회수:6414   출처:청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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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항국 공식사이트의 발포에 따르면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에서 발포한 공지에 따르면 해외에서 비행기를 탑승하여 중국으로 들어오는 승객은 코로나 19 핵산 검사의 음성증명이 확인 되여야 탑승을 할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는 중국국적, 외국국적의 모든 승객은 탑승 5일전 핵산검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는 반드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혹은 인증한 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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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국, 해외총서, 외교부에서 공지한 중국국내 항공을 통해 입국한 승객에 대한 핵산검사증명에 관한 공지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여행건강의 안전을 확보하며 역병의 국가간의 전파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서 코로나19 핵산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증명될 경우에만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결정하며 아래와 같이 배정합니다.


1. 중국에 오는 비행기를 탑승한 중국국적 혹은 외국국적의 승객은 탑승 5일전 핵산검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는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혹은 인증한 기관에서 진행되여야 합니다.

2. 중국국적의 승객은 역병건강카드 국제버젼의 미니프로그램으로 핵산검사 음성판정 증명을 송부해야 합니다.

3. 외국국적 승객은 핵산검사 음성판정 증명서를 중국대사관에 제출하여 건강상황 성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4. 관련 항공사는 탑승전 건강카드상태와 건강상황 성명서를 체크해야 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을 금지시켜야 하며 각 항공사는 엄격하게 검열 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5. 승객이 가짜 증명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중국대사관은 엄격하게 해외 기관들의 핵산검사 능력을 평가하며 조건이 구비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식을 발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공지하는 바입니다.


민항국

해외총서

외교부

2020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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