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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근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 까요?
2021년10월09일 19:02   조회수:56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광주에 살고 있는 A는 2016년 6월에 모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회사는 A에게 총 5통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图片来源于网络

그 이유는 A가 코로나가 가장 엄중한 시기에 사무실내에서 여러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30일, 회사는 A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일,  A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불법해고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 사규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또한 잠깐 마스크를 미착용한 행위는 회사 사규를 엄중하게 위반한 정도까지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회사는 직원에게 불법해고 배상금 57203.78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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