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느 회사한테서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출산 예정일이 10월 7일인테 10월 8일부터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답니다. 회사는 직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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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때문에 직원은 먼저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정공유일은 출산휴가에 포함됩니다. 만약 직원의 출산예정일이 9월이고 직원이 9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직원은 추가로 국경절 연휴 7일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출산예정일이 10월 7일이기 때문에 직원은 국경절 연휴 끊나고 나서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은 국경절 연휴 7일 + 연차휴가 10일 + 출산휴가(158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