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국무원 사무청은 <국가인권행동계획(2021-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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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의하면 여성들의 평등취업권을 보장하고 모집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회사는 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특별히 규정을 한 외에는 남성 직원만 채용한다거나 혹은 남성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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