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지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련된 강제 정책들을 출시했다. 이에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인 왕교수는 백신관리법에 의해 코로나백신은 면역백신이 아닌 2분류 백신이기에 주민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법률적 의무로 요구할수 없다면서 어디까지나 자원의 원칙에 따라서 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몇몇 지역의 강제 백신 접종 정책은 중단된 상태이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강제정책을 집행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8월 15일 호북성 어쩌우시는 12세부터 17세 미셩년자와 18세이상 백신접종 금기해야 할 인원이 아니면 무조건 접종해야 한다고 공지했으며 8월 26일 이미 본 규정을 삭제처리했다.
8월 23일 하남성 쭈마점시는 중소학교 학생 입학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접종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학을 미룬다고 했었지만 8월 26일 이 규정을 취소했다.
7월 17일 길림성 사평시는 8월 1일부터 원칙상 미접종자는 병원, 양로원, 탁아서, 학교, 도서관, 명승지, 감옥, 정부행정청 등 중요한 장소에 출입을 할수 엇ㅂ다고 밝혔고 8월 18일 한 미접종자는 마트에 갔다가 제한받는 등 부조리한 정황들이 있었다. 현재 사평시는 미접종자에 대한 정보기록은 하되 출입을 막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