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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손씨름하다가 상처 입었습니다.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2021년08월28일 09:07   조회수:13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A와 B는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2020년 9월 20일 오후, A는 B를 요청하여 손씨름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图片来源于网络

그리하여 A와 B는 손씨름을 하게 되었고 B는 손씨름 하는 과정에서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감정결과 B의 상처는 10급 장애에 속합니다.


이에 B는 소송을 제기하여 A더러 의료비, 장애 배상금, 간호비등 총 17만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손씨름은 스포츠 활동에 속하고 B는 자원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A가 고의로 B에게 상처를 입힌것이 아니기에 B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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