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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주들이 엇바꿔 가면서 법정대표인을 해도 되나요?
2020년06월30일 20:04   조회수:379   출처:문금단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상식

2015년 2월, A와 B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A와 B는 각각 회사의 50%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고 A가 법정대표인을 맡기로 하였고 임기는 3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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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片来源于网络

2015년 5월, A와 B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 의하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가 회사의 법정대표인을 맡아서 하고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A가 법정대표인을 맡아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일, 법정대표인은 A로부터 B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4월, 기한이 되였는데 B는 명의변경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은 B는 법정대표인의 명의를 A로 변경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인은 A와 B가 체결한 합의서는 주주회의 결의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전에 약속한 법정대표인의 임기가 3년이란 약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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