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민항국의 통지에 따르면 8월 4일 0시부터 8월 31일까지의 국내 비행기티켓은 이륙전 무료로 환불신청을 할수 있다. 항공사와 판매대리상은 어떠한 수수료도 받아서는 안되며 8월 4일 이전에 환불 신청한 승객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는 방역의 요구에 따라 인구유동을 통제하며 코로나 전파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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