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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이전 수입해산품 관련 장소는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2020년06월23일 14:50   조회수:548   출처:청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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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코로나 방역처리 지휘부에서 긴급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수입 해산품과 관련된 품목을 경영하는 시장, 상가, 마트 등의 수입 해산품과 환경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 검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지는 일전에 진행되였던 수입 해산품과 환경에 대한 검사 기초하에 지속적으로 검사범위를 늘려가여 모든 수입해산품과 가게 환경등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이 100% 진행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입해산품 검사: 수입해산품을 경영하는 가게에 대하여 매 종류의 해산품당 최저 하나이상의 샘플을 채취하며 한 가게당 최소 5개의 샘플을 채취해야 함.

경영 가게에 대한 환경 검사: 시장내 경영중인 수입해산품 가게의 환경 샘플을 전부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함. 주요 채취 포인트는 냉장고, 도마, 상품 포장 표면, 쓰레기통 표면, 세면대, 하수구표면, 지면오수, 문 손잡이 표면등 뷔위에 해당되며 한 가게당 최소 20개 이상의 샘플을 채취해야 함.


각 시 지휘부는 핵산검사에 대한 방안을 자세하게 책정하며 경비보장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요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일 가게와 동일 시장의 샘플중 랜덤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사속도를 빨릴수 있으며 질병제어센터의 검측이 과부하인 경우 외주업체에 외주로 검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출처: 청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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