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지역변경]
업체입주
위챗으로 스캔하기
업체입주
등록
위챗으로 스캔하기
등록하기
 >  짧은뉴스  >  주운 팔지를 버렸더니 8000여원 배상...
주운 팔지를 버렸더니 8000여원 배상...
조회수:2386    새로고침:2023-08-30 09:40
분류 : 
법률
하씨는 부주의로 아파트단지내에서 금팔지를 잃어버렸고 경찰의 조사를 통해 위씨가 주어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씨는 주운뒤 별로 가치가 없어보여서 버렸다고 자백했으며 이에 하씨는 위씨를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위씨가 주운뒤 버린 곳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운뒤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을 참작하여 위씨에게 80%에 해당되는 8376원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1심후 위씨는 불복하고 중급법원에 상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의 결과를 그대로 판정했다.
연락처:
전화하기 ****
위챗으로 스캔하여 연락처보기
추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