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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7개월만에 전 남편이 딸을 얻었다고?!
조회수:2638    새로고침:2023-08-24 10:46
분류 : 
법률
이혼한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 A여사는 전 남편이 위챗 모멘트에 딸을 얻었다고 공식선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이혼전 남편이 불륜이 있었다고 짐작하고 법원에 기소장을 올렸으며 정신손해비용 5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남편의 행위가 법적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과 A씨가 받았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남편이 2만원을 배상하도록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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