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지역변경]
업체입주
위챗으로 스캔하기
업체입주
등록
위챗으로 스캔하기
등록하기
 >  짧은뉴스  >  고객을 이모라고 불렀다고 2000원 벌금?!
고객을 이모라고 불렀다고 2000원 벌금?!
조회수:2852    새로고침:2023-07-03 10:52
분류 : 
사건|사고
식당 종업원 A씨가 식사하러 온 고객을 阿姨이모라고 두번 불렀다고 음식값 지불 거절과 이모 한 단어당 1000원씩 2000원을 배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이 고객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후 A씨가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A씨가 전한데 의하면 경찰이 확인 결과 이 고객은 50세가 넘었다면서 이모라고 부른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락처:
전화하기 ****
위챗으로 스캔하여 연락처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