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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덤에 내가 있다?! 법원의 판결...
조회수:2011    새로고침:2023-04-10 11:10
분류 : 
법률
온라인 묘비 APP에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등장됐고 또 4만여명의 온라인 제사를 받아 화제이다. 절강성의 한 네티즌은 자기 사진이 이 앱에 악의로 등록되었고 온라인 제사까지 강제적으로 받게 되어 이 앱을 고소했다.
천당염天堂念이라고 불리는 이 앱은 실명확인과 사망증명 등 정보도 없이 누구나 1분정도면 온라인 묘비를 만들수 있게 되어있으며 99원 지불하면 영구회원이 되며 중국식 제사에 필요한 온라인에서 사용할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앱이다.
고소건에 대하여 법원은 이 플랫폼에게 등록자의 정보를 요구했지만 몇년전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어 범인을 확정할수 없다면서 이 플랫폼이 심사과정을 엄숙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초상권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민정부문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명까지 전국 2304개 온라인 묘비 플랫폼이 있으며 제사에 참여한 인원은 2156만명으로 동기대비 192%의 성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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