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지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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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경찰측에서 코로나19 관련 위법사건을 통보...?
조회수:3085    새로고침:2022-09-22 14:03
분류 : 
법률
장소 바코드 스캔을 거부해...행정구류5일 처벌~!

위법행위자 왕모모는 4일이 넘도록 핵산검사를 하지 않아 지하철 승차를 거부당했다. 그러자 그는 뻐스로 갈아탄 후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로 장소바코드 스캔하지 않았다. 뻐스운전기사의 세번의 일깨움에도 여전히 스캔을 거부하고 계속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한 승객들이 타일러 스캔을 권유하자 그는 그 승객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싸움으로까지 갔다고 한다. 파출소 인민경찰의 조정으로 왕모모와 승객은 화해하고 서로 추궁하지않는것으로 끝을 보았다고 전했다.

왕모모는 방역규정을 위반하고 공공교통수단에 탑승시 장소바코드 스캔을 거부하여 “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교통수단의 질서를 방해하여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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