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7년 6월 28일에 모 회사에 입사하여 마켕팅 총감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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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일, 회사 총경리는 A에게 하기 내용이 들어 있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월말(12월 31일)까지 회사의 제품 판매량을 **까지 올리지 못하면 다음 달 부터 출근안해도 된다”
12월 31일까지 A는 회사가 정한 목표를 완성하지 못했고 그후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직 후 A는 회사에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문자를 보낸 의도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계약 해지 의향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A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