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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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그 기간이 만 1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년퇴직후에 중국인처럼 정부에서 발급하는 양로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양로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당연합니다. 단 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1년에 한번씩 중국대사관(영사관)에 가셔서 (생존증명서)를 끊으셔야 하고 그 서류를 양로금을 지급하는 정부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