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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9명 직원이 단체로 경쟁사에 입사, 이래도 되나요?
2021년09월22일 15:57   조회수:93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2019년 3월, 청소기 회사 A의 프로젝트 연구개발 직원, 기술자, 생산, 품질 관리자등 총 19명의 직원이 단체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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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후 이 19명의 직원은 모두 경재사인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한동안 지난 후 B회사는 A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기 19명 직원이 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기 직원중 14명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A회사에게 총 위안화 34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동시에 경업금지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직원5명에게는 증거부족으로 법원은 배상책임 및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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