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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손씨름하다가 상처 입었습니다.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2021년08월28일 09:07   조회수:13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A와 B는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2020년 9월 20일 오후, A는 B를 요청하여 손씨름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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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A와 B는 손씨름을 하게 되었고 B는 손씨름 하는 과정에서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감정결과 B의 상처는 10급 장애에 속합니다.


이에 B는 소송을 제기하여 A더러 의료비, 장애 배상금, 간호비등 총 17만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손씨름은 스포츠 활동에 속하고 B는 자원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A가 고의로 B에게 상처를 입힌것이 아니기에 B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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