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법원이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음료 업체에 2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일 중국 연합조보·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루이뷔통이 중국 차(茶)기업 모리(茉莉奶白·Moll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1심 소송에서 모리에 1,300만 위안(약 23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루이뷔통은 4개의 꽃잎 모양으로 된 몰리의 로고가 자신들의 로고인 ‘모노그램’ 패턴을 베꼈고 이로 인해 상표권 7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약 22억5,000만 원)과 권익 보호 관련 비용 30만 위안(약 6,764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모리의 공식 홈폐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침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명을 게시하도록 했다. 모리 측은 SNS에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모리가 자사의 상표권 등록 신청이 2024년에 반려됐는데도 이 문양을 계속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4개의 꽃잎 디자인은 당나라 시기 월계꽃 문양과 비슷하며, 중국 전통 문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모리는 2021년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창업한 업체로, 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2,4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중이다.